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구 새마을금고 살인사건 (문단 편집) == 결론 == 2020년 12월 4일, [[SBS]]에서 방송한 [[궁금한 이야기 Y]]에서 이 사건을 다뤘다. 사건의 전개와 결말은 이렇다. > 1. 김 감사(A씨)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느낀 이 과장(C씨)이 박 전무(B씨)에게 도움을 요청했다. > 1. 하지만 C에게 물적 증거가 없어서 법원에서 '''[[증거불충분]] [[무혐의]]'''로 판결이 내려졌다. 반대로 A가 무고로 고소한 건에 대해서도 역시 '''무고로 볼 수 없다'''고 판결을 내렸다. > 1. 하지만 A가 “무고로 볼 수 없다”라는 항목을 '''고의적으로 삭제'''시키고 이사회에 제출해서 자신이 모함을 당했다고 주장하며, C씨가 이 과정에서 부당하게 [[파면]]을 당했다. > 1. 이때부터 A가 '''5년동안 계속해서 C에게 __법적 소송__'''을 걸어서 정신적인 피해를 입혔다. 하지만 전부 '''{{{#red [[혐의없음]]과 [[기각]]으로 패소}}}'''했다. > 1. 위 사건 진행 중, 당시 성추행을 증언해 주었던 직원 2명이 갑자기 ‘[[양심선언]]’이라며 A씨의 편으로 돌아섰고, 양심선언을 한 직원들은 B의 파워가 세서 나중에야 진실을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. > 1. 세 아이의 엄마였던 C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서 가까스로 복직했으나, 여기서 '''A의 사문서 위조'''를 발견했다. > 1. C는 B와 공동 고발인으로 고발을 진행했고 '''{{{#red __A는 [[사기]] [[미수]], [[사문서위조]]로 징역 1년에 [[집행유예]] 2년의 판결__}}}'''을 받았다. > 1. 이 판결 6일 후, A가 B, C를 살해하고 '''{{{#red 본인도 음독하여 자살했다.}}}'''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